소방안전관리자를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 관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지역과 소방서에 따라 소방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119안전센터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을 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번거로움을 느낀다면 ‘소민터’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민터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
소방민원센터(소민터)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 18개 정도의 민원이 소민터를 이용해 접수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방민원센터 주소 : https://safeland.go.kr/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온라인 신고 방법
대상물 검색 후 기본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반드시 신고인의 날인이 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본이 첨부 되어야합니다.
그 외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민원 접수 진행 상태는 ‘민원함’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작성이 미비하거나, 첨부 서류 등이 부족하면 반려 및 보완요구가 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이 촉박하다면 꼼꼼하게 작성해야 기간이 초과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작성법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5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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