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예시 및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법령링크)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를 월 1회 이상 작성하고 2년 동안 보관 하여야 합니다.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법 제24조 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 기록표 서식은 아래 링크의 법제처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서식 받기 : [별지 제12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표 예시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표의 작성 방법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꾸준히 성실히 적었다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계도, 현지 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기록표의 작성 예시입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시고 기록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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