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차도 주행 합법일까 불법일까? 차도 주행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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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차도를 달리는 자전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가 차도를 다니는 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오늘은 안전하고 즐거운 자전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자전거가 차도를 이용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전거 차도 통행은 불법인가?

자전거 차도 주행은 합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법상에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 되지 않은 곳에서는 자동차도로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공도

  •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주행
  •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제일 끝 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우측 가장자리는 도로 중앙의 가상점선을 기준으로 1/2 지점,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합니다.

 

2. 자전거 보도 통행은 불법인가

  • 자전거도로, 차도 우선
  • 상황에 따라 예외 규정

제13조(차마의 통행)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중략)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중략)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탄 경우,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가된 경우, 도로 파손 동으로 차도 이용이 불가능할 시 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그리고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다면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지나가야 합니다.

3. 자전거 교차로 통행 방법

교차로 직진

  •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직진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통과합니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

자동차와 같이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없고 직진을 두 번 해야 합니다.

 

4. 자전거 차도 주행 안전수칙

  • 자동차 도로에서 무리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차량에 비해 느리다 보니 도로 가장자리로 피양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 가장자리는 반사판,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파편, 이물질 등이 갓길로 모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낙차와 같은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피양을 해주도록 합니다.

클릿

  • 클릿을 빼는 습관적으로 왼발부터
차도를 탈때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클릿을 뺄 때 반드시 왼발 먼저 빼는 습관입니다. 보통 클릿으로 발생하는 낙차는 클릿을 빼지 못한 방향으로 넘어집니다. 도로에서는 차가 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어지면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넘어지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다칠 확률이 있는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것이 좋습니다.image
도로 이물질
  • 노면 상태 파악과 숄더체크

차도 노면 상태를 잘 확인하면서 주행하여합니다. 차도에는 도로파임, 맨홀, 요철, 이물질 등의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장애물 피양시에도 확실한 숄더 체크를 하고 안전하게 피하도록 합니다.

  • 트럭 등 대형 차량 접근시 주의하기

대형차의 운전석에서는 조수석에 근접한 자전거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대형차가 접근한다면 주의하도록 합니다.

 

5. 자전거 차도 주행을 위한 용품

자전거 블랙박스

블랙박스

자동차와 마찬가지도 자전거의 경우도 블랙박스가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나 사고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는 고가의 제품 부터 중국산 3만원대의 블랙박스도 있는데 화질은 좋은편이 아니지만 상황판단을 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고프로와 같은 제품은 장시간 촬영이 어렵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을 염두한다면 8시간 이상 작동시간을 가진 블랙박스를 준비함이 좋습니다.

후방레이더

후방레이더

보통 차량이 접근할 때 엔진소리, 숄더체크를 통해 차량의 접근을 확인하는데, 후방레이더는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가민과 같은 속도계에 표시를 해줍니다. 현대 가민, 브라이튼과 같은 대표적인 스포츠 기어 업체에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합법이나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라이더들은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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