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여러 동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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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려 할 때 건물이 한동만 있으면 계산을 하기 쉽지만 여러 동이 있을 때는 동마다 해야 할지 모든 건물의 연면적을 합쳐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단지 내 건물이 여러 동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후단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범위와 선임 인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으l 범위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법 제24조 1항 후단,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 5 참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와 선임 인원

건물이 여러 동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계산

〇 공동주택의 경우 : 동의 개수에 상관없이 아파트 단지 내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추가 선임

▷ 계산식: 세대수÷300 해서 나온 값의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

▷ 예시: 990세대 아파트 990÷300=3.3 (0.3 버림), 3명 선임

 

〇 연면적 15,000㎡ 이상의 여러 동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동일 단지에 관리 권원이 같은 여러동이 있을 경우(00만두 공장 안에 7개 동이 있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 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

만두공장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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