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 및 인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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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보조자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후단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와 선임 인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으l 범위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법 제24조 1항 후단,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 5 참조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범위와 선임 인원

인원 수 계산 예시

〇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추가 선임

▷ 계산식: 세대수÷300 해서 나온 값의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

예시: 990세대 아파트 990÷300=3.3 (0.3 버림), 3명 선임

 

연면적 15,000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 1명 선임, 연면적이 15,000㎡ 초과 마다 1명 추가 선임

▷ 계산식: 연면적÷15,000 해서 나온 값의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

예 시: 4,7000㎡ 건축물 4,7000㎡÷15,000=3.13 (0.13 버림), 3명 선임

 

단지 안의 여러동일 경우

▷ 동일 단지에 관리 권원이 같은 여러동이 있을 경우(000공장 안에 4개 동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탐지 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

만두공장 보조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자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르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소방시설 관리 업무 대행이 불가능 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및 신고기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하게 ‘기준일’로 부터 30일 이내 자체적으로 자격이 있는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하며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벌칙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후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 하는 경우의 벌칙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하며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지연 신고 벌칙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신고 서류

서식 다운로드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수첩 사본, 강습 수료 증, 경력 증명서 등)

소방 관련 정보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자격 등 가이드(2024년 버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방법 및 예시

○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 내 선임하지 못할 때? 연기 신청과 업무 대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예시 및 서식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 및 인원 계산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업무대행 가능 여부?

○ 건물이 여러 동일 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인원 계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온라인 신고 방법 ‘소민터’

○ 2024년 소방시설법령 질의 회신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