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업무대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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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보조자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 발생 시 위험도가 높은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여 소방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업무대행 가능 여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소방시설 관리 업체를 통한 ‘업무대행이 불가능’하며, 아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선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자격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비해 자격 요건이 낮지만 소방시설 업체를 통한 업무대행과 선임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선임기한 내에 자격을 갖춘 인원을 확보하거나 강습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기한 내 자격자를 구하지 못하고, 한국소방안전원에 받을 수 있는 강습교육이 없다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을 통해 선임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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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등) 2항에 의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이 가능 합니다.

관련법령 바로보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등) 2항

주의할점은

〇 선임기간 내에 강습교육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〇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급수 제한 없이 연기 신청이 가능

〇 연기 신청은 반드시 선임기간 내에 신청, 선임기간이 지난 후에는 미선임으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 서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연기 하려는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강습교육 접수증 사본과 함께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가지고 소방서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선임연기 신청서 다운받기: [별지 제14호 서식] 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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