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방법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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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1일 기존의 소방 관련 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인적 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물적 관리)

로 분리되면서 많은 서식들이 변경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또한 변동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예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예시

신고서 세부 항목 작성법

용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의 용도에 대해 기재합니다.(공동주택, 근린, 공장, 복합건축물 등)

건축물 등
신고서는 단지 기준으로 작성
, 단지에 1개 동의 건물만 있다면 해당 동의 건물 정보를, 여러 동이 있다면 가장 낮은 지하층과 가장 높은 지상층을 기재, 연면적과 바닥면적은 모든 동의 총면적을 기재 합니다.

▪등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제25조제1항 관련)’ 에 따른 등급을 체크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급수

▪관리권원 분리 해당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이 같은 건물에 있지만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각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리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대상은 복합건축물(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물이나 지하가, 도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의 경우에 해당 됩니다.

▪신고인-관계인
신고 의무의 주체는 법상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입니다.

소유자: 법률의 범위 내에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자

점유자: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용하는 자

관리자: 물건이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애서 재산의 보존과 이용 및 개량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③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생각하여 신고인란에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자는 쉽게 말하면 돈을 쓰는데 결정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히 소방 관련 안전업무를 맡은 담당자로 관계인(③관리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 본인이 소유주, 점유자, 관리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신고인 예시
회사의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담당자 / 신고인-회사대표
아파트의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담당자 / 신고인-관리소장
내 소유 건물에 본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신고인

▪신고인-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업체에 대행하는 경우 작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 신고일이 아닌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짜를 기재
선임 일자로 부터 14일이 지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연신고로 과태료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일과 신고일은 반드시 확인 필요

선임증 및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필요시 체크

▪신고서 날짜와 신고서 사인
소방서에 신고를 하러 들어간 날짜를 기재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신고인의 성명과 사인 기재

▪신청인 제출 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필요 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내려 받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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